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가해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
옥시 외 다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지난 7월까지 공식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나빠진 피해자가 67만 명, 사망자도 만4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사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1년이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1994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됐던 만큼 누적된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을 거 같은데, 어제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기자]
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지난 2007년부터 옥시가 생산한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은 김 모 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김 씨 피해 등급은 4단계 중 3단계로 분류됐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질환 가능성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김 씨는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옥시가 제품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고,
이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3단계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일부 부위 질환에 대한 것만 살펴본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명만 하면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로선 큰 산 하나를 넘은 기...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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